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공지사항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문지은
  • 등록일 2025.09.10
  • 조회수 8,433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비 지원 개요
○ 지원 주기: 2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 2025년 지원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중 건강 검진을 받은 자
○ 검진 기간: 2025. 1. 1. ~ 2025. 12. 23.
※ 단, 아래의 경우는 재직 중 검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퇴직자, 타시도 전출자, 최저보상안 휴직자 등
※ 12월 최종 청구 마감일 이후 신청 건은 인정되지 않음
※ 1년 미만의 계약이 맺어진 기간제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되어 배정

○ 제출 서류
    - [서식9호] 건강검진비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으로만은 인정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판단 불가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꼭 세부내역서까지 지참 부탁드립니다.)

○ 개인 건강정보 보호 유의
    - 제출 시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 항목
    -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등 모든 건강 관련 검사 항목
    - 내시경, CT, MRI, 초음파, 종합검진 등 본인 부담금 내 검사비용
    - 동일 영수증 내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포함 가능
    -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의 "환자 부담 총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인정
※ 인정 항목이 확대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8장 질의응답 – 건강검진비편 참고

 


■ 유의사항

  • 건강검진비는 공무원 본인에 한해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만원 한도 내 분할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서류는 일괄 제출 권장

  • 추가로 배정받은 건강검진비는 기존 복지점수와 합산되어 자율항목으로 사용 가능


 


건강검진비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1.2025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건강검진비).hwp
2.건강검진비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