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비 지원 개요
○ 지원 주기: 2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 2025년 지원 대상: 홀수년도 출생자 중 건강 검진을 받은 자
○ 검진 기간: 2025. 1. 1. ~ 2025. 12. 23.
※ 단, 아래의 경우는 재직 중 검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퇴직자, 타시도 전출자, 최저보상안 휴직자 등
※ 12월 최종 청구 마감일 이후 신청 건은 인정되지 않음
※ 1년 미만의 계약이 맺어진 기간제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되어 배정
○ 제출 서류
- [서식9호] 건강검진비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으로만은 인정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판단 불가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꼭 세부내역서까지 지참 부탁드립니다.)
○ 개인 건강정보 보호 유의
- 제출 시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 항목
-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등 모든 건강 관련 검사 항목
- 내시경, CT, MRI, 초음파, 종합검진 등 본인 부담금 내 검사비용
- 동일 영수증 내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포함 가능
-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의 "환자 부담 총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인정
※ 인정 항목이 확대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8장 질의응답 – 건강검진비편 참고
■ 유의사항
건강검진비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