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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안내 및 이용규칙

벌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 1차개정 : 2012. 07. 11.
  • 2차개정 : 2013. 06. 17.
  • 3차개정 : 2014. 03. 06.
  • 4차개정 : 2014.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벌말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벌말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0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1.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01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03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04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05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06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1. 01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학교시설 1일 사용시간 : 시설명, 구분, 시간, 비고 정보 제공
    시설명구분시간비고
    운동장평일06:00~08:00, 17:00~18:00
    토요일06:00~11:00, 14:00~18:00
    공휴일 및 방학기간09:00~18:00
    교실공휴일 및 방학기간09:00~17:00
  2. 02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1. 01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01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금액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특별교실20,00030,0004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
      운동장 (일반)10,00020,00030,000
      운동장(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 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02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영리목적의 단체 등)에 사용하는 경우

      (금액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영리목적의 단체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실, 특별교실40,00060,00080,000
      운동장20,00040,0006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월 15일이상 사용시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 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02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02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03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02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1.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1.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0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반환한다.
    2. 0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03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04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0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03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04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02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0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02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0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01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02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0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04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1.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3.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보(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3.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재산(운동장)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01접수번호 :
  2. 02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3. 03사용허가 신청내용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시설명사용목적사용일사용기간사용인원사용료(원)비고
        -
    (시간)
       
  4. 04사용조건
    1. 본교 교육시설 사용에 따른 내부규정을 준수 한다.
    2. 학교관리자 및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사용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
    6. 사용 목적과 범위를 위배하여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
    7. 교내에서는 취사행위 및 차량 진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벌말초등학교장 귀하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결재담당자행정실장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