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안내 및 이용규칙
벌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 1차개정 : 2012. 07. 11.
- 2차개정 : 2013. 06. 17.
- 3차개정 : 2014. 03. 06.
- 4차개정 : 2014.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벌말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벌말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0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 01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02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01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03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04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05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06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 01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 02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 01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01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금액단위 : 원)
- 02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영리목적의 단체 등)에 사용하는 경우
(금액단위 : 원)
- 02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02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 03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02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 01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02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 01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02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0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를 반환한다.
- 0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03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04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0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0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03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04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 02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01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02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0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01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02약물중독자나 만취자
- 0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04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보(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4. 3.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재산(운동장)일시사용허가신청서
- 01접수번호 :
- 02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 03사용허가 신청내용
- 04사용조건
- 가 본교 교육시설 사용에 따른 내부규정을 준수 한다.
- 나 학교관리자 및 당직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 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마 사용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
- 바 사용 목적과 범위를 위배하여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
- 사 교내에서는 취사행위 및 차량 진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벌말초등학교장 귀하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결재 | 담당자 | 행정실장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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